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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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손상, 노후, 낮은 서비스 수준 등 성능이 저하된 공동구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1. 기술수준 변동성2. 용량, 규모 적정성3. 노후도, 점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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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손상, 노후, 낮은 서비스 수준 등 성능이 저하된 공동구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1. 기술수준 변동성2. 용량, 규모 적정성3. 노후도, 점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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