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7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손상, 노후, 낮은 서비스 수준 등 성능이 저하된 공동구의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기술성 평가를 수행한다.1. 기술수준 변동성2. 용량, 규모 적정성3. 노후도, 점검진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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