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수용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에 따른 공동구에 수용하여야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4. "성능개선"이란 공동구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공동구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일부개축 등을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공동구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6. "점검진단"이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구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 진단 등 관련 업무 전반을 말한다.7.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8. "서비스 수준"이란 공동구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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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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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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