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1. 사용수요, 기타 유발 수요2. 성능개선사업비, 부대비, 보상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편익 등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의 국민 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등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 수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1. 수요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시행2.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
③경제성평가의 편익 산정을 위한 세부 항목은 공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④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정은 성능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성능개선사업 대안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의 증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⑤경제성 평가 시 모든 비용과 편익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은 공동구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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