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8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1. 사용수요, 기타 유발 수요2. 성능개선사업비, 부대비, 보상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3.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편익 등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경제성 평가는 성능개선 사업의 국민 안전과 편리 관점에서 장기적인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투자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순현재가치(NPV, Net Present Value),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비용효과분석(Cost Effectiveness Analysis) 등을 기본적인 방법론으로 활용하되, 성능개선사업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 수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적용한다.1. 수요ㆍ편익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거나 편익을 산출하기 위한 지침 등이 부족한 경우 비용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시행2.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등 경제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추진되어야하는 경우 경제성 평가 생략
경제성평가의 편익 산정을 위한 세부 항목은 공동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비용과 편익에 대한 산정은 성능개선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기존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성능개선사업 대안 시행 시 기존 시설부분을 제외한 비용과 편익의 증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부분을 참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경제성 평가 시 모든 비용과 편익은 동일 시점(기준연도)을 기준으로 할인하고 분석기간은 공동구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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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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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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