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4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공동구의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도록 한다.1. 점검진단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공동구의 기준변화3. 시설물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 아닌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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