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정책성 평가 항목은 관리주체의 시설유형별 관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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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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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4 시행된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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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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