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9조 (정책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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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구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리주체가 시설의 유형별 평가방법을 정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평가항목(선택)4. 그 밖에 관리주체가 소관 공동구의 성능개선의 정책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정책성 평가 항목은 관리주체의 시설유형별 관리목표 및 방향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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