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 성능개선 기준 제6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13조 및「성능개선 공통기준」에 따라 공동구 성능개선 기준의 적용범위, 적합성 판단 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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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소관 공동구를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성능개선사업의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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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소관 공동구를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성능개선사업의 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사업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8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9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경우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합성을 판단하는 경우 성능개선 검토대상 세부평가 항목은 별표 1에 따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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