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준비 지원법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5개
노후준비 지원법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의2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제10조의2 노후준비 사업 수행 평가제11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금지행위제14조 정보보호제15조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제16조 연금보험등 정보의 제공 등제17조 정보 활용의 제한제18조 보고ㆍ검사 등제19조 시정명령제2조 정의제20조 지정취소 등제2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2조 벌칙제23조 과태료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노후준비 지원 계획의 수립제6조 노후준비 지원사업제7조 노후준비지표제8조 노후준비 지원 심의제9조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제9조의2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