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12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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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반드시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하며,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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