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13조 (순찰)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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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순찰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급박한 상황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순찰을 담당하는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지정된 근무시간에 맞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 유무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급박한 상황 발생 시 선 조치, 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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