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6조 (근무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근무명령에 따라 중학천초소(주차장) 및 옥상근무, 근무시간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비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주출입구, 부출입구, 전시실 근무 및 주,야간 순찰근무 등을 원칙으로 한다.
③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