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4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공무원은 청원경찰 및 경비원을 지휘ㆍ김독하기 위하여 기획운영과장 승인에 따라 공무원 중 1인을 임명하며 담당공무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청원경찰 및 경비책임자는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임명하며, 각 실 책임자의 휴무ㆍ연가 등 사유로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담당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기획운영과장의 임명에 따라 1인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