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9조 (규정 등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각 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각 실 책임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각 실에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비치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각 실 책임자는 근무명령서 및 제 규정철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