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7조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근무배치는 담당공무원의 검토하에 각 실 책임자가 정하되 기획운영과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배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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