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8조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소방규칙, 주차장 관리규정 및 당직, 비상근무규정, 출입증 관리지침, 전시실 관리지침 등을 숙지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한다.
②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임무수행 과정에서 관람객 및 방문객 등에 대하여 친절히 응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