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사 방호 업무’라 함은 청사 전반에 대한 방호 등을 수행하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속 청원경찰 및 경비원의 업무를 말한다.
‘청원경찰실 및 보안관리실’이라 함은 청사 방호 및 경비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 및 경비원이 상시 근무하는 대기공간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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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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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