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10조 (근무시간 등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시간 및 근무지를 변경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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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담당공무원 및 각실 책임자 임무제6조 · 근무요령제7조 · 배치제8조 · 의무제9조 · 규정 등 비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근무시간 등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인계인수제12조 · 복장제13조 · 순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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