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원경찰 및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청원경찰의 임무가. 주차장 관리(출입자, 차량통제)나. 옥상 안전관리(출입자 통제)다. 화재 및 도난방지라. 야간근무 및 순찰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경비원의 임무가. 청사와 전시실, 유물창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나. 출입자 통제다. 화재 및 도난방지라. 야간근무 및 순찰마.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
단, 기관 운영상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검토 후 기획운영과장의 승인 하에 변경, 배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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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방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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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