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12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 의약품 등 임상시험 관리기준 (KGCP), 헬싱키 선언 및 기타 국내외 연구윤리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라 연구 활동을 심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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