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9조 (심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규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②신속심의와 긴급심의는 해당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신속심의, 긴급심의의 결정사항은 그 이후 최초 개최되는 정규심의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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