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또는 긴급심의가 있다.
②위원회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규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 등을 위해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안전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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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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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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