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심의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의 종류에는 정규심의, 신속심의 또는 긴급심의가 있다.
위원회는 규칙적으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규심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최소위험연구 또는 연구내용의 사소한 변경,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 제출된 계획서 등을 위해 신속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안전 또는 생명에 위협을 주는 사안에 대하여 원장 또는 위원장,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긴급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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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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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