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 각 과장 중에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재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4인 이상과 사회ㆍ법률ㆍ윤리에 관련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8.>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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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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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