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는 재활병원과 재활연구소 각 과장 중에서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재활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4인 이상과 사회ㆍ법률ㆍ윤리에 관련한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1. 28.>
⑥위원회의 자문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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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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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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