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의 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3.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4.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5.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위원회는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그 밖에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국립재활원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개정 2013. 1. 28.>2.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3. 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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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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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