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임기, 의무 및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해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사임을 원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원장이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피연구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⑧원장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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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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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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