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임기, 의무 및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대체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위원장은 모든 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총괄하며, 그 결과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균형 있는 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해 원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임을 원하는 위원이나, 위원회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의 해임 및 교체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장이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판단능력이 결여된 피연구자의 인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연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이나 요구사항을 미준수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승인 취소 또는 보류할 수 있다.
원장은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4분의 3이상이 찬성할 경우 위원장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해임과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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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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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