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및 권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후 재심의, 부결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 (또는 승인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중지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은 연구과제의 연구진행을 감시하고, 중간ㆍ최종 보고서 및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 활동과정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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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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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