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의 의무 및 권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대상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은 위원회 관련 모든 문서 및 위원회 심의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해 투표로 승인, 시정승인, 보완, 반려 후 재심의, 부결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승인된 연구 (또는 승인된 사항 등)의 경우에는 중지 또는 보류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위원은 연구과제의 연구진행을 감시하고, 중간ㆍ최종 보고서 및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위원 활동과정상 얻어진 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사임을 희망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사임의사를 밝혀야 하며, 위원장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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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2-02 시행된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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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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