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3-02-02공포 · 2013-01-2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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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2. 기타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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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2. 기타 연구 중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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