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8조 (심의 신청 및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책임자는 연구를 계획ㆍ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규심의 등을 실시하여 연구계획서를 심의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 심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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