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10조 (관사의 임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관리자가 관사를 임차하려면 등기부등본상의 저당권설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임차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관사관리자를 당사자로 하여 임차계약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관사관리자는 임차한 관사의 등기부등본을 연1회 이상 열람하여 재산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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