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의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하거나 망실ㆍ훼손ㆍ멸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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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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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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