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 (입주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지방청 직원 중 가족과 동거하지 않는 독신자 입주를 원칙으로 한다. 단, 가족이 공주지역에 거주하거나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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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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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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