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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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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