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7조 (입주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사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금지2. 시설 및 물품의 훼손ㆍ망실 금지3.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부담 및 납부4. 관사 시설물의 개조 또는 변경ㆍ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사관리자부담. 다만, 소모성기구(전구ㆍ그릇 등)의 수선ㆍ교체 비용은 입주자부담5. 기타 선량한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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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관사의 관리제3조 · 입주자격제4조 · 입주기간제5조 · 입주절차제6조 · 입주자 선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입주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퇴거제9조 · 변상조치제10조 · 관사의 임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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