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 (입주자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 입주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 전입일 순으로 입주자를 결정한다.2. 지방청 전입일이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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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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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