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퇴거하기 어려우면 15일의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다.1.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3. 제7조의 입주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관사 거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퇴거를 하기 전에 퇴거자 입회하에 관사시설 및 비품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거자에게 변상하도록 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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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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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