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4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 관사의 입주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청장, 기획운영팀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은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2. 6급 이하 직원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가 없을 경우 퇴거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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