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 (관사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 관사는 지방청장, 관리소 관사는 관리소장(이하 "관사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
②관사관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관사관리자가 따로 정한다.
③관사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1호 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관사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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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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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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