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훈령소관 · 중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훈령「국유림경영관리 규정」의 제20조 규정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이하 "관리소"라 한다)에서 보유한 관사의 관리 및 입주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를 원하는 자는 관사관리자에게 별지2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사관리자는 입주가능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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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중부지방산림청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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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