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제2조 (보상하는 수산질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별표 1의 "보험목적물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이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6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로 보상하는 수산질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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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별 보상 질병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