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제2조 (권역)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1조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제1권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시와 그 연안 어장2. 제2권역 :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 어장3. 제3권역 :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 어장4. 제4권역 :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 어장5. 제5권역 :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6. 제6권역 :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 어장7. 제7권역 :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8. 제8권역 :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창원시와 그 연안어장9. 제9권역 :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 어장10. 제10권역 :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 어장11. 제11권역 :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 어장12. 제12권역 :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 어장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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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보험법」제9조 및「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정에 필요한 권역단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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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4 시행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권역단위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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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