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6조 (기술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철도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별표 1에 따라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술적 평가 방법
| | | 성능평가 등급 | 평가내용 | 성능 수준 | 기술성(100) A | 우수 |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이 없고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 40 B | 양호 | 일부 부재(部材)ㆍ부품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어 외부 환경조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