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2. "철도시설 관리주체"란 철도시설의 관리에 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19조에 따른 관리청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국가철도공단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ㆍ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3. "성능개선"이란 철도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철도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개량, 증설확장, 신규설치 등을 말한다.4. "점검진단등"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에 근거한 정기점검, 정밀진단, 성능평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에 근거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5.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철도시설(부위 또는 부재)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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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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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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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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