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 (검토 대상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3. 시설물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외에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유형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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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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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