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3조 (검토 대상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시설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성능평가 결과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기반시설의 기준변화3. 시설물 이용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②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성능평가 외에 점검진단 등의 결과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③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철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능개선 검토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 유형별 교체 원칙을 수립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철도시설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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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검토 대상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토 대상의 유형 등제5조 · 사업의 적합성 평가제6조 · 기술성 평가제7조 · 경제성 평가제8조 · 정책성 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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