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기후, 환경, 안전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서비스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에 따라 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의 제고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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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토 대상 선정
제4조 · 검토 대상의 유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의 적합성 평가제6조 · 기술성 평가제7조 · 경제성 평가제8조 · 정책성 평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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