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4조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1. 노후화에 따른 성능개선 :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기준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기후, 환경, 안전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사용성변화에 따른 성능개선 : 서비스 이용 수요의 증가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에 따라 용량 증대 및 서비스 수준의 제고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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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토 대상 선정
제4조 · 검토 대상의 유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의 적합성 평가제6조 · 기술성 평가제7조 · 경제성 평가제8조 · 정책성 평가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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