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경제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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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철도시설 성능평가 경제성 평가 방법
가. 경제성 분석방법 분류 | 평가범위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 평가항목(안) 분류 | 평가범위 | 사용가능 연수증가(A) | 연간운임수익 (B)(백만원) | 사용가치 (C=A*B) | 총사업비 (D)(백만원) | 비용편익 (E=C/D) 구조물 | 단위시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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