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7조 (경제성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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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표 2에 따라 평가한다.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2. 해당 철도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평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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