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8조 (정책성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철도시설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계량화하여 산출하기는 어려우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며, 별표 3에 따라 평가한다.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3. 재원조달 가능성 등 특수평가항목(선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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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철도시설 성능평가 정책성 평가 방법
가. 평가 항목 대분류 | 소분류 | 사례 사업추진여건 | 관련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 정부 상위계획 과의 관계 사업추진여건 | 시설물의 중요도 | 일평균 수송량 및 시설물 관리그룹상 중요도 정책효과 | 일자리 효과 | 역소재 행정동 종사자 수 정책효과 | 생활여건 영향 | 역소재 지자체 관광객 수 정책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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