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 (사업의 적합성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특정 철도시설을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이고 500억원 미만인 성능개선사업에만 적합성 평가를 적용한다.1. 제6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2. 제7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3. 제8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유지관리보다 해당 성능개선사업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철도시설 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유철도 및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자철도의 성능개선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시설 성능개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검토 대상 선정제4조 · 검토 대상의 유형 등
제5조 · 사업의 적합성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기술성 평가제7조 · 경제성 평가제8조 · 정책성 평가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