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10조 (수출동물의 불합격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한민국 정부는 수출동물에 대한 수입 검역 중 이 고시에 부적합한 사항 및 전염성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반송 또는 폐기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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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수출동물의 조건제6조 · 수출검역제7조 · 동물의 수송제8조 · 수출검역증명서제9조 · 현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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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