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 (동물의 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시설과 수출동물 운송에 사용되는 수송상자, 차량, 선박ㆍ항공기의 적재공간은 수출동물 입식 전 또는 사용 전 수출국 정부가 인정한 소독약으로 소독되어야 하며, 수출동물은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수송되어야 한다.
②수출동물 운송 시 사용하는 건초, 깔짚 및 사료는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것이며, 수출동물 운송 도중에 추가로 구입해서는 아니 된다.
③수출동물은 대한민국으로 운송 중 함께 수출검역을 받지 않은 다른 감수성 동물과 접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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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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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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