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5조 (수출동물의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동물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반려동물의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를 따라야 한다.1. 수출동물은 광견병 비발생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유래하여야 한다.2. 수출동물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선적 전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서 실시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결과가 0.5 IU/ml 이상이어야 한다.3. 수출동물은 선적 전 12개월 동안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는 사육시설에서, 출생 이래 또는 선적 전 최소 6개월간 다른 광견병 감수성 동물과 분리되어 사육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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