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6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동물(반려동물 제외)은 수출국 정부가 지정한 격리 검역시설에서 최소한 30일 이상 격리되어 정부수의관에 의해 수출검역을 받아야 하며, 이 기간동안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수출검역 개시 후에는 수출동물 이외의 다른 동물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②수출동물은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 전에 2주 간격으로 2회이상 내부 및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③수출동물은 선적 전날 또는 당일 수출국 정부 수의관이 실시한 임상검사 결과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의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④대한민국 정부는 수출국의 가축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출동물에 대하여 특정 가축전염병의 정밀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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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