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 (수출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항을 한글 또는 영문으로 상세히 기재한 수출검역증명서를 선적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수출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가축 외 포유류동물(반려동물 제외)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학명 포함),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또는 봉인번호, 성별 및 나이나.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1호에 해당할 경우 수출동물을 사육한 지역명 및 선적하기 전까지 사육된 장소의 주소2)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및 접종연월일3) 제5조의 2호에 따라 광견병 중화 항체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채혈일자,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검사기관명4) 제6조의 제1항에 따라 격리검역 한 장소 및 검역 기간5) 제6조의 제2항에 따라 기생충 처치 관련 내ㆍ외부 기생충 처치 약제명, 처치 방법, 처치 횟수, 처치 일자6) 제6조의 제4항에 따라 필요시 수출동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질병명,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명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2. 반려동물가. 수출동물의 축종, 품종, 개체식별표시(마이크로칩번호 등) 및 나이나. 제3조, 제5조의 1호 또는 2호 및 제6조제3항에 명시한 사항1) 제5조의 2호에 해당할 경우 광견병 예방약의 제품명, 예방약의 유효기간, 접종년월일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관, 검사일자, 검사결과 및 채혈 일자다. 기생충약을 투여한 경우 기생충약 명칭, 처치일, 유효기간라. 선박명 또는 항공기명, 선적일자 및 선적지명마.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 성명(업체명)바. 검역증명서 발급일자, 발급장소, 발급자 소속, 직책, 성명 및 서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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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1 시행된 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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