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 제9조 (현지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가축 외 포유류동물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수입위생조건의 시행 및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수의관은 사육시설에 대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국 정부는 현지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이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되는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수출중단 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수출국 정부는 사육시설이 파산, 폐쇄 등의 사유로 수출을 중단할 경우 해당 사육시설의 등록을 취소하고 즉시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육시설은 정기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 프로그램의 운용에 대한 기록원부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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